고용·노동
회사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제도가 있다면 남성도 쓸 수 있나요?
친구가 공무원인데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라고 하면서 육아나 임신 등의 사유를 가지면 그 기간 동안에만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나중에 다시 전일제로 근무하는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제도는 남녀 차별 없이 남성도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에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해서는 법에 따로 정해진 게 없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제도의 취지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해당 제도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 문의하심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제도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달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