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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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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제도가 있다면 남성도 쓸 수 있나요?

친구가 공무원인데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라고 하면서 육아나 임신 등의 사유를 가지면 그 기간 동안에만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나중에 다시 전일제로 근무하는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제도는 남녀 차별 없이 남성도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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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에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해서는 법에 따로 정해진 게 없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는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따라서 남성의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제 역시 남성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제도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달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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