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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어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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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당근거래 한번만해도 세금을 내는건가요?

저는ㅈ이게 좀 이해가 안되는데 새상품을살때 세금을내고 구입을했는데 이제 제가 이미 세금을 내고 샀던 물건을 헐값에 다시 파는데 이것도 세금을 낸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중복과세 아닌가요? 갈수록 세수가 모자르니 국민들 피만빠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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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 팔 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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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중고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ㆍ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중고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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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영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중고 거래를 하는 것에 따른 수익 자체를 세금 신고하고 이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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