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중고거래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만약, 세금을 내야 하는거면 너무 부당하지 않나요?
이미 신제품을 살때, 모든 세금을 내고 종결된것으로.. 이후 중고거래는 당연히 세금이 붙지 않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중고거래도 어느일정 고액으로 넘어갈때만 적용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신품 뿐만 아니라 중고품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되며,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1년간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소득세법에서는 수입금액 이라고
함)을 기준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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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회성이나 이를 영업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소득신고를 하고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리셀을 지속적,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적인 본인이 실제 사용하던 중고 물품을 파는 것이라면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를 떠나서 사업성을 목적으로 계속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