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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직도딱딱한오랑우탄

아직도딱딱한오랑우탄

24.08.28

임금 계약 관련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상황을 먼저 설명 드리자면,

올해 5~7월 사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하청으로 계약해 일을 하게된 고용인과 일을 하게 되었고, 일을 시작하며 고용인이

한달에 8일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4대보험이 가입되니,

임금에서 4대보험료로 공제되는 부분을 사비로 지급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6,7월 각각 15일,8일 근무했으며

6월분 공제금액은 급여명세서를 보내준 후 약속대로 지급을 받았고 7월분도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니 전화를 차단했더라구요.

금액을 떠나 기분이 참 별로인지라

노동청에 문의를 하니 해당사항은 진정이 어렵다고 하고

경찰 민원 상담을 해보니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순 있다고 하더라구요.

가지고 있는 증거는 7월에 6월 공제분을 지급 받으며

다음달도 급여명세서 나오면 연락을 하겠다고 하며

받은 대답 내용의 통화 녹취 정도가 있습니다.

당시 급여명세서를 보내주고 공제분만큼 입금 받은 내역도 있구요.

이 경우 경찰에 민원 접수를 해보는게

유의미 한 것인지, 사실 상 포기하고 잊는게 나은건지

여쭙고 싶어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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