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에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자주 가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국민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글과 함께 국민청원 링크와 그 사건의 가해자를 포함한 4명의 사람(나머지 3명은 그 가해자가 저지른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이 나오는 과거 인터넷 뉴스 링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청원 링크를 통해 청원 글을 읽은 후 사건의 피해자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기에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에 그 인터넷 뉴스 링크를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제안하여 상을 받았다는 뉴스였습니다.
뉴스의 댓글을 보니 벌써 ‘성지순례 왔습니다.’ ‘일베 강간범’ 부터 시작하여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의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피해자에게 감정이입이 된 흥분된 상태에서 ‘일베 강간범 얼굴보러 왔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것으로 1년이 지난 현재 고소를 당했는데 이게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만약 모욕죄에 해당된다면 합의할 경우 어느 정도 금액이 사회적 통념상 적절한 금액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