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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댓글에서 명예훼손을 당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명예훼손한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해도 되나요 그러면 만나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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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댓글을 통해 명예훼손을 당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신상정보 공개 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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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의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