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일 때, 휴가 차감 어떻게 하나요?
육아기 단축근로일 때, 휴가 차감을 6h으로 하면되나요 8h으로 하면되나요?
마지막 법개정(?)으로는 8h기준으로 동일한 휴가개수를 부여받아서
6h을 사용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최근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근의 행정해석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이 6시간이라면 6시간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는 행정해석이 변경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만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6시간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6시간이 아닌 8시간 차감으로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 사용한 시간만큼 연차가 소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