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해 공장 화재 발생
많이 본
아하

법률

재산범죄

건강한느시127
건강한느시127

땅에 떨어진 음식 판매 신고가 가능한가요?

당시 정육점에서 알바생이였는데

가게 사장이 고기 손질을 하면서 고기를 수차례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냥 주워서 판매를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진은 못 찍었는데 신고하면

가게 cctv를 확인해서 처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육점에서 손질과정에서 고기를 떨어뜨렸고,


      바닥의 위생이 좋지 않음에도 이를 세척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위생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및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신고가 되야 증거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