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절도나 특수절도에 해당이되나요?
정육점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고기가 변색되어 판매하지못하는 고기를 가져가거나 소매로 판매되는 정해진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하여 가져가게 된 경우입니다. 사장이 허락하지 않은 점에서 가져가긴 했지만 가게에 손해가 가지 않을 선에서 생각하여 구매를 하여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이 점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 2명과 함께 고기가 필요한만큼 가져가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cctv영상을 보여주며 절도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절도에 해당되면 법적으로 형량은 어떻게 되며 절도와 특수절도 중 어느 것에 해당이 되나요.? 구매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