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와 폭행치상죄의 차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남편이 당한 상황이 생각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폭행)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관련되는 죄목을 상세하게 알아두는

것도 나름 대비라고 생각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던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고,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