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1년마다 계약중이였고
이번년도 7월이 되면 2년차 되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달에 임신을 하게되서 7월에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안한다고 하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임신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불가할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출산 후에 재취업활동을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 + 근로계약기간 1년 = 만 2년간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2년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됩니다.
2년간 재직하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 또한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는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