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란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3.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를 만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을 1일이라도 초과하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4. 결론적으로 2026.7 만 2년이 되는 경우 사용자가 질문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게 되고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