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에대해 궁금해서글올립니다

현재 근무하는곳에서 계약직으로일하는중인데 올해7월달이면2년차 재계약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 담당자님이 연장할꺼지하고물어봤을때 재계약안하겠습니다라고하면. 실업급여는못받는건가요?

직장에서 민들레님이랑계약을하지않습니다라고말해야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란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3.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를 만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을 1일이라도 초과하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4. 결론적으로 2026.7 만 2년이 되는 경우 사용자가 질문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게 되고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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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계약연장 요청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재계약을 거부한 사정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