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린돈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본인명의카드 질문
1.주택구매할때 부모님께 빌린돈 차용증쓰고 매달 이자내고있는데 연말정산가능한가요?
2.의료비공제받으려고하는데 제가알기론 부모님꺼 나이,소득상관없이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글은 소득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느게 맞나요?
3.부모님꺼 의료비공제 받으려면 꼭 제카드로 결제해야만 받을수있나요? 부모님카드로 결제한건 의료비공제가 안되나요?
4.의료비공제관련해서 글찾아보다가 "의료비를 한사랑으로 몰려면 부양가족에 체크를 하지말라" "기본공제대상을 부로 체크하라"라는 게 무슨뜻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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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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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대부업을 하지 않는 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 상환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3.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부모님 대신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4.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구매시점에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