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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미려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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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기납부 소득세를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5월입사, 12월말일부로 퇴사하였고, 중간 중간 3.3프로 떼고 알바한게 있어서,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연말정산 같이 하려고 하는데,

중도퇴사로 하면 회사에서 기납부 소득세를 퇴사시 다시 환급해 주는건가요?

회사가 어려워 퇴사한거고, 따로 기납부 소득세 환급 받은것도 없고, 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퇴사 정산 시 기납부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차감징수세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으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이는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되거나 마지막급여에서 공제되고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5년 05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2025년 12월 중에 퇴직을 한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잔느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3.3%사업소득자이므로 퇴사를 하더라도 환급개념이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