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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리
얼마전 퇴직을 했는데..직장건강보험을 2년 연기할수있다고 들었어요 맞는지요? 아니면 지역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도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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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간은 직장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직한 이후에는 취업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