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
게임을 하던 도중 "그만 뒤져라 제발" "개못하네 접어라 그냥" 등과 같은 말을 계속 하며 비꼬길래
"니 ㅇ미"
"ㅂ지"
라는 초성을 사용했습니다. 그 뒤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구요. 통매음의 해당 범위가 넓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저 초성만으로도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초성이라 여러 뜻으로 해석 가능하잖습니까..? ㅇ미는 음란 부분에서 성립이 안 되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ㅂ지에선 바지, 백지, 방지, 복지, 병지처럼 말이죠.. "통매음 고소" 라는 말 외엔 아무말도 안 하셔서 겁주기용으로 하신 거 같긴한데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님들에게 성립이 되긴 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통매음 성립 조건 보니까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2. 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 이용(게임 채팅도 포함)
3.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4.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도달했을 것
이던데 2번은 해당하지만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지 않나요? 수사 착수가 되긴 하는지 궁금합니다. 착수 되더라도 증거 불충분이나 무혐의로 재판까진 가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