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를 성인자녀에게
저는 현재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며 5월 종소세신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거는 반영이 안되고 인적공제만 공제되던데 그러면 현재 성인자녀가 직장을 다녀서 올해 연말정산하는데 저와 와이프 의 의료비를 자녀에게 몰아줄수있는지요
그리고 제같은경우에는 종소세신고시 인적공제말고 반영할만한 다른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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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질문자님의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연금소득만 있다면 사실상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