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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랭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ㅠㅠ 마지막 질문 하고 끝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추천 눌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할 확률이 희박하거나 적다"가 고사당할 일이 거의 없다라는 말과 비슷한 취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고소가 불가하다거나 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가능성이 낮다는 말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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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질문주신 그 내용만으로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고소가 된다거나 고소가 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화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고소가 들어오고 나서 현실화되면 그때고민해도 안 늦습니다.
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