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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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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를 계약해도 세입자가 계속산다고하면 2년까지 살수있는건가요?

현재 아파트보유하고있는게 매도가 되지않아 단기월세를 내놓고싶은데 한 6개월이나 1년정도요 그러나 만약 세입자가 2년산다고하면 계약서가 있어도 2년보장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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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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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 요건까지 갖춰진 경우라면 주임법 보호대상으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세입자)은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에 관계없이 2년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대계약시 임차인의 최소거주기간 2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1년계약을 진행해도 임차인이 연장을 원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미만의 계약을 할 경우 그 계약의 유효함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6개월 임에도 2년을 살기를 원하면 2년 계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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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임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임대차’는 위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임법 제4조 제1항 단서(“다만,~” 이후를 단서라 합니다)가 문제입니다. ‘임차인’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1년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인지, 2년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술의 편의상 위와 같은 임차인의 권리를 ‘계약 기간 선택권’이라 칭하겠습니다. 이는 계약의 ‘해지’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며,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법문상 ‘계약 기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1년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였다 주장하며 임차인을 주택에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주임법에 의해 ‘2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단기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에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부르는데, 단기임대(일시사용 임대차)에 해당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민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세입자가 원룸을 3개월 계약했는데, 그 단기월세가 만약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2년이하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는것이긴 하지만 단기계약으로 들어오신분이 그분또한 단기간 필요로 인해 단기로 들어오는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10년정도 중개업을 해왔지만 그런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임차인이 전입신고 등을 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최소한 2년 임대차계약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