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계약을 1년으로하고 그 이후.

아파트 월세계약을 1년 단기임대로 계약했어도,

임차인이 2년 살겠다고 주장할수있나요?

만약, 1년시점에 주인이 실거주하겠다거나,

매도되어서 매수인이 실거주하겠다고해도

암차인이 총 2년 거주를 주장할수있나요?

그리고 나서 묵시적 갱신과 1회 갱신권을 추가로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은 원한다면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에서 보장하는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임대차기간 자체를 법적으로 2년까지 보장받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남은 1년의 거주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은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법에 따른 자동연장이기에 임차인이 사용할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갱신요구권은 이와 별도로 1회에 한해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등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의 경우 2년 미만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즉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였다고 해도 1년을 거주를 하셔도 되고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거주도 가능합니다. 다만 2년이 종료가 되는 임대차계약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고 그 사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을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최소 2년동안 거주할 것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시점에 임대인이나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해도 임차인은 2년 거주 권리와 갱신청구권으로 거부할 수 있으며 총 2년의 보장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갱신권을 쓰지 않았다면 이후 묵시적 갱신과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장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본인이 원하면 1년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고 1년 만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은 2년의 유효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주택이 매도되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2년의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또는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임차인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채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경과하게되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1년 계약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2년의 존속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