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따른 4대보험 해지 및 필요자료
오늘 11/5 기준 어제 11/4 해고통보 받았으며 카톡으로 재확인 받아 캡쳐해 놓았습니다.
현재 해고예고수당을 주겠다는 녹음도 상대방 허가하에 받아놨습니다.
근데 이걸 주기 위해서 사직서 및 금품청산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며 근로계약서 또한 11/30까지 일하는 것으로 해야 고용보험도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작성하면 권고사직, 계약만기로 인한 퇴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성해도 되는 걸까요?
이 내용에서 사직서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Q1) 그렇다면 카톡 해고통보 캡처본 말고도 서면 해고통지서가 필요한가요?
Q2) 기존 계약서는 26년 1/30까지 인데 해고되면 다른 계약서 추가로 필요없이 4대보험 해지되나요?
Q3) 추가로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행한 해고의 통보 방식이 어떠하든 모두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서면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회사가 해고통보를 서면ㅇ르로 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는 해고통보이므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 당연히 4대보험을 해지할 것입니다.
해고를 당한 사람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이므로 스스로 사직하는 의사인 사직서와 맞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카카오톡 메세지로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해고 시점으로부터 4대보험이 상실됩니다.
3.추가로 필요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