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사직서, 근로계약서
오늘 11/5 기준 어제 11/4 해고통보 받았으며 카톡으로 재확인 받아 캡쳐해 놓았습니다.
현재 해고예고수당을 주겠다는 녹음도 상대방 허가하에 받아놨습니다.
근데 이걸 주기 위해서 사직서 및 금품청산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며 근로계약서 또한 11/30까지 일하는 것으로 해야 고용보험도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작성하면 권고사직, 계약만기로 인한 퇴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성해도 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일방적 통보이므로 위의 사직서 및 확인서는 작성은 불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의 서류는 해고가 아닌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높습니다. 작성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성하면 안됩니다. 즉, 상기 서류는 사직서를 의미하므로 해고를 부인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기서류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를 받은 시점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