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사직서, 근로계약서
오늘 11/5 기준 어제 11/4 해고통보 받았으며 카톡으로 재확인 받아 캡쳐해 놓았습니다.
현재 해고예고수당을 주겠다는 녹음도 상대방 허가하에 받아놨습니다.
근데 이걸 주기 위해서 사직서 및 금품청산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며 근로계약서 또한 11/30까지 일하는 것으로 해야 고용보험도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작성하면 권고사직, 계약만기로 인한 퇴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성해도 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성하면 안됩니다. 즉, 상기 서류는 사직서를 의미하므로 해고를 부인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기서류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를 받은 시점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