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62.5시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 5일 근로시간 8시간 40시간
주 연장가능시간 최대 12시간 해서 총 52시간까지 근로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가 62.5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걸 봤습니다
62.5시간의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62.5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걸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시간 8시간 40시간
주 연장가능시간 최대 12시간 해서 총 52시간까지 근로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가 62.5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걸 봤습니다
62.5시간의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신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62.5시간에 대한 근무는 유연근무제 아닌 이상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탄력근로제를 사용하여 단위기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주에 그만큼 추가근로가
가능하므로 5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 근로시간 특례 사업들 등의 경우 말씀해주신 시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