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다른 회사 취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자, 20대 청년입니다.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서 차차 사업을 정리해가고 있던 와중에, 제가 평소 관심가지던 회사에서 공개채용을 한다고하여
지원해보려고 자소서와 면접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 고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는 폐업신고 안하고 계속 살려두려고 합니다.
- 4대보험은 대표자 급여로 월 60만원으로 산정하여 납부중입니다.
질문 1.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로 신고되어있는 사람은 다른 기업(중소기업 등)에 취직이 불가능한가요?
노무법이나 근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질문 2.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대표자 신분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있는데, 만약 제가 다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어 취직하게 된다면, 이직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질문 3.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일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을까요?
자기소개서 작성중에 문득 생각나서 급하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