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다른 회사 취직 할 수 있나요?

2022. 03. 02. 17:51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자, 20대 청년입니다.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서 차차 사업을 정리해가고 있던 와중에, 제가 평소 관심가지던 회사에서 공개채용을 한다고하여
지원해보려고 자소서와 면접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 고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는 폐업신고 안하고 계속 살려두려고 합니다.
- 4대보험은 대표자 급여로 월 60만원으로 산정하여 납부중입니다.


질문 1.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로 신고되어있는 사람은 다른 기업(중소기업 등)에 취직이 불가능한가요?
노무법이나 근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질문 2.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대표자 신분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있는데, 만약 제가 다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어 취직하게 된다면, 이직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질문 3.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일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을까요?

자기소개서 작성중에 문득 생각나서 급하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로 신고되어있는 사람은 다른 기업(중소기업 등)에 취직이 불가능한가요?
노무법이나 근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질문 2.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대표자 신분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있는데, 만약 제가 다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어 취직하게 된다면, 이직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질문 3.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일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을까요?

>> 네, 있습니다.

2022. 03. 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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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로 신고되어있는 사람은 다른 기업(중소기업 등)에 취직이 불가능한가요?
    노무법이나 근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노동관계법률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할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질문 2.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대표자 신분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있는데, 만약 제가 다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어 취직하게 된다면, 이직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많은 사업장쪽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별도의 상실신고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취업할 회사에서 겸직을 알 수도 있습니다.

    질문 3.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일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을까요?

    => 드물게 있으나, 보통 사업체 운영하고 있음을 밝히고 회사의 승인하에 근로하게 됩니다. 다만, 근무시간 중 개인 사업관련 업무를 할 수도 있기에 좋아하지 않으며, 서약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 03. 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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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2. 각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22. 03. 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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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입사하는 회사에서 겸업금지를 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2. 이직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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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로 신고되어있는 사람은 다른 기업(중소기업 등)에 취직이 불가능한가요?
          노무법이나 근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취직이후 해당사실이 발견될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바,

          채용시 사업자 등록에 대한 사항을 확인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2.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대표자 신분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있는데, 만약 제가 다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어 취직하게 된다면, 이직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별도 이직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 국민은 이중가입가능합니다.

          질문 3.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일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을까요?

          실제 소득발생이 없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2022. 03. 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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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상 위반되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에서 사업자가 있는 사람의 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별도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3. 네

            4. 감사합니다.

            2022. 03. 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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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2022. 03. 0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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