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소정시간 주52시간을 넘기게 되면 일한시급 못받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인줄 알았는데
7인 사업장이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일6시간 주6일 36시간이고
연장은 주42시간을 했습니다.
36+42=78시간 -52시간= 26시간을오버해서
위법한을 하게된 상황인데
이럴경우 26시간 연장에 대한 급여는
위법이므로 받을 권리가 없나요?
근로자인 저는 어떠한 책임을 지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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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위반은 임금지급과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위반이라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주52시간제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하더라도 그 초과 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사용자는 처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6시간 연장에 대한 급여는 근무한 시간만큼 받습니다. 52시간 초과 근무의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근로자의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