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가 되는경우에 속하나요?
예를들어 블로그 수익으로 300만원 이상 벌어서 4.4%로의 기타소득를 제외한 금액을 통장에 받았는데 혹시 몰라서 이 부분을 기타소득세로 다시 신고 하면 이중과세 대상 인가요? 그리고 기타소득을 제외하고 받은 금액들은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었다면 이미 신고가 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함으로 원천징수한 세액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것이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렇게 이중과세문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블로거 등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됨으로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수령한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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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지급자가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며 이때 타소득과 합산하여 본인이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