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본 내용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종결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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