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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게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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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남편A씨 명의로 경기도 외곽 1억중후반 시세의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4천만원가량 남아있습니다. 집 명의,대출 모두 남편입니다. 건강악화로 수명이 많이 남지 않아 부인B씨에게 주담대 승계가 가능하면 집 증여를 할생각이고 안된다면 집 매각후 부채 정리후 남은돈 1억정도로 빌라 또는 소형아파트로 이사 계획입니다. 둘 사이의 현혼 자녀1명이 있고 남편A씨는 전혼자녀2명이 있습니다. 전혼자녀2명과 부인B씨의 사이는 그닥 좋은편은 아니고 현재 남편A씨와는 3-4년에 한두번 왕래하고 연락은 가끔씩 하는 편입니다. 현재 집을 부인B씨에게 증여(명의변경)로 하고 남편이 1년이내 사망하거나, 증여 10년이내면 유류분 반환소송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와 , 현재 집 매각후 다른곳으로 옮길때 새로운집 명의를 부인B씨 명의로 할경우 이것도 위와같이 문제가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집 상황이 부채때문에 조금 빠듯한게 있어서 아무래도 증여보단 매각후 이사할 계획이 높습니다.

추가로 남편A씨가 과거 이혼할때 위자료 명목으로 당시 부인과 자녀 2명 앞으로 각각 3000만원 총9000만원을 주고 본인은 재산0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상태에서 현재 부인B씨와 대출로 시작했고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어서 남편 외벌이로 시작했다가 벌이에 비해 소비가 과해서 돌려막다가 아내도 일을 시작했는데 남편은 병이 걸리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4-5년 무직입니다. 앞으로도 취업은 어려운상태고 전혼자녀2명은 현재 가정에 금전적인 보탬이나 주기적으로 병원가는것 동행등 한번도 해준적 없습니다. 혹시나 유류분반환소송이 들어왔을때 위와 같은 것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런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며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은 모두 유류분청구 소송에서 대응하기 위한 사실로서 유효한 것들이므로 미리미리 증거를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여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청구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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