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 음주운전으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직원이 있어, 통상해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교도소에 수감 중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인데 그럼에도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여야 하나요? 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는 해야합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절차적 안정성 측면에서 하는것이니무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하고 보는게 좋습니다
딱히 돈 드는것도 아니니깐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동안 무급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정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대상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직원이라면 즉시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형사상 유죄판결로 인해 직원을 해고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