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노동청 합의 이후 문제 질문드려요
제목 그대로 부당해고 심위회에서 노동청까지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금+복직+야간수당 쥬휴등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는 조건으로요 합의금이 4/11일까지 넣어주로 하고 합의서 (화해조사)적었는데 지금 4/11일까지 넣어 줄 돈이 없다고 6개월 이상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2천만원) 더이상 질질 끄는 것도 짜증나고 힘들어서 퇴직금이랑 5인이상 애들 주휴 야간 안 주는 거 더이상 안 받고 신경도 안쓰고 문제도 안 쓸테니 제발 그때까지 넣어달라고 좋게 말씀도 계속 드렸는데 (사장 두분 중 한 분이 회생 신청을 저번주 월요일에 하샷고 한 분은 회생 친청은 안 해ㅛ슺니다) 못준다고만 하고 계셔서요 그냥 내일 중에 고소장 넣고 4/12강제집행 넣으려고 하는데 이미 사측에서 화해 조건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복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을 하지 않게 되면 합의의 이행에 대한 각자의 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복직하여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해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복직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직하여도 임금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복직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복직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과 상담한 후 추가 문서를 받아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