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방안을 알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나는 일요일이면 학교에 있는 교수님과 재혼을 해. 이 사람을 만나기전에 오랜 시간 친했던 교수가 있는데 그 와이프가 지금 나를 협박해. 아들이 그동안 대화했던 카톡 대화와 사진을 증거로 나한테 와서 공개 망신을 주고 싸대기를 때리겠다는 둥 곧 결혼할 사람에게 다 내용을 보내겠다는 등.. 너만 행복해서 되겠냐며 자기와 자기 아들들은 매일 울고 지옥이라고 협박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할까 며칠전엔 만나서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도 하고 무릎도 꿇었는데 자기한테 거짓말한것에 대한 사과를 받겠다고 해. 오랜 시간 친했던 교수는 학교를 그만두겠다는둥 와이프에게 계속 싸대기를 맞고 있다고 해. 이 상황을 어떻게 처신하고 대처해야하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현재 상황은 명백히 협박죄 및 명예훼손, 폭행예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개 망신을 주겠다”, “결혼 상대에게 내용을 보내겠다”, “때리겠다” 등의 말을 한 시점에서 이미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공포심 유발 목적의 해악 고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적인 내용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최소한 고소 준비를 위한 증거 확보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신고 및 고소 절차
우선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녹음 등 상대방이 협박·모욕·유포예고 발언을 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대화 내용을 일부라도 삭제하지 말고, 대화 전체를 캡처해 날짜·시간이 표시된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폭행 위협(“싸대기 때리겠다”)이 존재하므로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병합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법적·실질적 대응 방안
경찰 신고와 별도로, 상대방이 결혼 상대나 제3자에게 사적인 내용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처분신청(정보·사진 유포금지) 을 법원에 즉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한다면 접근금지명령(잠정조치 신청) 도 병행하여 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폭행 상황에 대해서도 제3자 피해가 예상되므로, 상대 교수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이 개입하도록 권유해야 합니다.추가 조언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직접 대면하지 마시고, 모든 연락은 증거로 남기십시오. 사과나 화해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이미 폭행·협박 정황이 존재하므로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이후 결혼 상대에게 허위 사실이 전달되더라도,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명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면 신뢰 회복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스토킹 행위로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임시 조치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협박죄나 강요죄로 고소를 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에 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