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레알힘찬케첩
레알힘찬케첩

당근 소모임 공긍횡령죄 가능한가요?

모임에서 회비는 방장이 모두 걷었는데 횟수가 빈번해서 적은돈이라도 여러번 모이면 큰 돈이 되는데 영수증처리도 한번도 한적도 업고 참여인원도 적은적 업고 모임이후 남은돈도 어디에 있는지 얼마가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적은장부가 없으니 증명하기도 어려우나 같이 참여했던 증인은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깆된 내용과 같은 소모임의 경우에도 공금은 임의사용을 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회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고 그에 대한 지출 증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개인적인 사용 즉 횡령행위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