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재한 방법에 따라서는 폐기물 투기 또는 무단방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통해 악취나는 물건에 대해 주변 거주자에게 침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청구하고 기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