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팀장이 억지로 떠민 일을 제가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는데 팀장이 떠밀어서 평소보다 많이 납품을 했습니다. 헌데 거래처서 몇개월 후 반품을 요청해서 반품을 했는데 화를 내며 영업사원이 알아서 반품 처리하라며 화를 냅니다. 노동법상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상급자에게 있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증빙이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팀장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고 그로 인하여 신체/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품 업무를 맡기는 것과 반품 손실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다릅니다. 팀장의 지시에 따른 납품이라면 지시, 승인 자료가 개인 책임을 다투는 핵심 증거입니다. 회사는 반품 발생만으로 손실 전액을 청구하거나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폭언, 모욕이나 부당한 변상 압박이 있다면 사업장 규모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괴롭힘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알아서 처리하라’는 뜻이 업무 처리인지 사비 변상인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책임 인정 각서에는 신중하게 대응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팀장보다 위의 관리자에게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