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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뽀얀테리어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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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세금및 유공자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아파트 신청하여 당첨 되었으면 대출 문제로 공동명의로 바꿔서 담보대출 신청하고 중도금 잔금 처리하고 취.등록세 납부 하였습니다 추후 국가유공자 서류준비 하여 신청하면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힘들어 정확한 답변이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취등록세에 대한 혜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나라사랑대출 및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애 대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대하여, 85㎡ 초과 주거용 주택인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아래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직접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시어 취득세신고서, 지방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증명/(차량) 취득세신고서, 지방세감면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시) 등을 제출하고 경정청구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이신 분이 취득한 분에 대하여 공동명의라 할지라도 본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