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공도영의 국가유공자 혜택

2020. 08. 17. 11:19

분양 아파트 공동명의 하고 일반은행 에서 담보대출 하고 취.등록세 납부하였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처음 분양아파트 유공자로 등록하여 당첨 되었습니다 세금납부하고 다시 유공자 서류준비 해서 신청하면 혜택 받을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비해주신 공동명의 국가유공자 혜택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신분에 대한 취득세만 감면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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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로서 아파트를 취득하여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있습니다. 자부담이나 일반 금융기관 자금으로 구입한 주택은 지방세를 감면받지 못하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08. 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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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아래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직접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시어 취득세신고서, 지방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증명/(차량) 취득세신고서, 지방세감면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시) 등을 제출하고 경정청구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이신 분이 취득한 분에 대하여 공동명의라 할지라도 본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20. 08.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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