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시 보통 몇심까지 가나요?
변호사 비용이 1심2심3심 따로 지불해야하는건 압니다 그런데 1심때 저희가 승소해도 상대측에서 항소하면 2심으로 가게 되는게 쉽다던데 그러면 변호사비용을 또 지불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의 심급마다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소하는 것 자체는 쉽다기보다는 그냥 항소 의사가 있다면 항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별도로 선임 약정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위 심급대리의 원칙으로 해당 심급이 끝나면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2심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을 추가로 지불할지 여부는 변호사와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변호사에 따라서는 추가 비용없이 상급심까지 대리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물론 대개의 경우는 심급마다 변호사보수약정을 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