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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이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용인이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무하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의 근무를 요구하고

또한 계약서 상의 일 외의 일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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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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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시간 및 계약상의 업무 외 업무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간 이외의 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업무이외의 일에 대한 업무지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따라 폭넓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위반 시 이행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계약 즉시해지, 귀향비를 청구하거나 손해가 있다면 노동위에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하게 거부를

    하였음에도 괴롭힘 및 불이익 처분 등을 한다면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서 상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반하는 지시는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이를 강제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참고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정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시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