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9살 대딩인데 엄마가 너 미성년자라고 알바 못하게 엄마가 강제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아니 부모님이 기독교이신데 제가 06인데 검정고시로 1년 벌어서 1살 빨리 대학교 들어갔어요 학교가 금토일 안에가니까 그날 알바가고 사장님이 월요일도 나와주실 수 있냐고 하셔서 하겠다고 했눈데 부모님이 너 성경책 읽을 시간도 없고 피곤해서 교회도 못 간다며 그리고 너 지금 공부하고 연구해야할 시간에 니가 무슨 먹여살릴 가족이 있냐고 하면서 너 엄마가 강제로 알바 사장님한태 연락해서 그만두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아니 자꾸 미성년자라는 걸로 자꾸 뭐라고 꼬뚜리를 잡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여 저는 공부도 열심히.해서 성적도 탑이고 장학금 빋아서 학교생활하고 저는 부모님한태 용돈도 안받고 책값 교통비 다 제가 벌어서 내는거예요 나중에 알바 돈 모은걸로 여행도 가고 겨울방학때 운전면허 따려고 돈 모아 두는건데
참고로 알바는 오후 6~9시까지 3시간
월요일 수업이 12시30에 끝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소자는 만18세 이하를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지만 18세 이상은 부모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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