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도중 4대보험 납부 회사 변경시..
퇴사를 하기위해 조사를 하던중에
1년6개월 근무중 1년은 제가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한 회사였으나 6개월은 다른회사로 되어있습니다.
카페에서 일했으며 근로자가 10인이 넘는 회사인데.. 이러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게 되나요?
그럼 다양한 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바뀐 회사가 이전 사업주와 동일한 회사인지, 바뀐 회사는 5인 이상인지 등으로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신 내용으로는 답변 어렵습니다.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심층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소속을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실재 근로관계에 맞도록 정정해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 변경 전ㆍ후 인적ㆍ물적조직이 동일하다면 상시 근로자 수는 동일하게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