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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마귀251
큰사마귀25121.06.20

전세금 사기를 당해서 소송 진행 중인데 집 주소를 옮겨도 될까요?

전세금 사기를 당해서 소송 진행 중인데 집 주소를 옮겨도 될까요?

소송은 두 가지가 진행 중인데 이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제소송에서 승소했고

집 주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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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사기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으며, 일단 주소를 유지하시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를 알아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를 위한 인도 및 전입신고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전세금 사기라고 하시는 부분의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 후에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증거 등이 명확한 경우 즉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는 부분이 명확하다면 특별히 이사를 가시는 것 자체가 전세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 영향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주소는 전세금에 대한 제3자에의 대항력에 관한 문제이므로, 집주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집주소 이전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전세금 사기를 당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의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주소변경시 담당재판부에 주소변경사실을 통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