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를 수임해서 피해액 전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옆가게 에서 발화원인이 되어 우리쪽의 피해규모가 약5억원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 화재보험 상한액이 1억이라면 우리쪽에서 변호사를 수임해서 피해액 전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옆가게의 귀책사유로 인해 화재의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보이며, 보험한도와는 상관없이 화재로 인한 피해액 전액을 옆가게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원만히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옆 가게 발화로 약 5억 피해를 입으셨는데 상대 보험 한도가 1억뿐이라 나머지 회수가 걱정이시겠습니다. 전액 회수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불을 낸 쪽에 과실이 있으면 배상범위에 포함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상대방이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화재 원인·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경감하면 인정액이 5억보다 줄 수 있습니다. 보험 한도 1억은 보험사 부담의 한계일 뿐, 초과분은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회수는 상대방 재산 상태에 달렸습니다. 화재감식 자료로 발화 원인과 중과실 여부를 확보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기재된 내용처럼 옆가게만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전액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옆 가게에 대해 보전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옆 가게가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다면 피해액 전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옆 가게의 화재로 인해 5억 원의 피해를 입으셨으나 상대방 보험 한도가 1억 원이라면, 나머지 4억 원은 상대방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별도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화재의 원인이 상대방의 과실임이 명확하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판결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상대방의 자력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비용과 실익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