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에 본인 휴무일 경우 대체휴무 지급?
저희는 5인 이상 법인 중소기업인데요!
주5일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정공휴일 일때 본인휴무가 겹치면 대체휴무를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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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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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가은 노무사입니다.
스케줄표 상 본인의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다면 대체휴무를 부여받아야 하나,
고정된 휴무와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체휴무를 부여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5일 스케줄표를 정할 때 법정공휴일로 모든 직원의 휴무를 설정하고 대체휴무를 모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쉬거나 대체휴일을 부여받습니다. 근로일이 아니라면 따로 보상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래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이나 추가휴무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1개의 휴일로 보아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공휴일이 휴무일인 경우, 별도로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