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갚지못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매매하고 만일 실직해서 이자와 원금을 제때갚지못하면 자동으로 대출기간이 늘어나는건가요? 아니면 집이 경매로넘어가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 기간을 연장을 하려면 그간의 신용이라든가 직업을 보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에서 통과를 못하고 연장이 안 되면 바로 연체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대출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왔을때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대출 기간 연장, 즉 상환 유예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집은 경매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은행에서 상환 독촉을 하게 되고 연체가 지속되면 연체이자가 부과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체가 되면 은행에서는 대출자의 담보물인 주택에 대해 경매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택담보대출을 연체되지 않게 잘 관리하시고 특이사항이 생기시면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해당 집에 대한 담보를 맡기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은행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경매로 넘겨서 빌려준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가져갑니다
즉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집소유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대출기간이 늘어난다고 보기 보다는 중간에 채무를 조정하거나 그를 통해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이에 따라서 채권 추심 등이 들어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등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체될 시 압류가 들어오구요, 2달정도 소요됩니다.
그 이후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실직하게 된다면 압류가 들어오기전에 집을 처분하는 것이 낫습니다.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집을 팔기 힘듭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게 되면, 처음에는 은행에서 연체 사실을 통지하고 일반 이자보다 높은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는 은행과 상담을 통해 대출조건 조정이나 상환일정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가 계속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통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은행은 법적 조치를 시작하게 되며, 최악의 경우 경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체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출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체 전이나 초기에 은행과 협의하면 만기 연장이나 상환방식 변경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은행과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대출상환기간 내에 상환이 안되면 대출기간은 불가피하게 연장되면서 상환 수수료 등 연체료가 발생하며, 바로 공매(경매)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채권추심(압류 등)이 먼저 집행된 다음 최종족으로 공매 가능성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