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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참을성있는두루미

꽤참을성있는두루미

비번인 날에 퇴사로 잡는 것은 안되나요?

제가 마지막 근무가 야간이에요.

야간하고 다음날이 비번(휴무)인데

그니까 아침에 퇴근하고 그 날 휴무인 날에 퇴사 날짜로 잡는 것은 안되나요?

갑자기 비번 다음날에 퇴사날짜로 해야한다고 해가지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근로 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비번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야간근로를 시작으로 하여 실제 종업은 다음 날에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를 시작한 날이 법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번인 날을 퇴사일로 정하더라도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번 다음날을 퇴사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일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