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런대로신비한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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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언제로 해야하나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내일까지 근무인 상황이고
오늘은 휴무라 내일 마지막 출근인데
방금 전화가 와서 제 공휴일 휴무 두개중 하나를 내일 사용하라고 하신 상황입니다
그러곤 내일 와서 사직서에 서명을 하라는데
안그래도 분단위로 일찍 퇴근한만큼 깎이는것도 짜치는데 공휴 1.5배 주기 싫어서 저러니
오늘 가서 오늘 퇴사 하는걸로 해서 공휴 수당을 받으려 합니다
오늘 퇴사한걸로 하면 내일 공휴 사용이 아니게 되니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맞다면 퇴사일을 오늘로 하는건지
마지막 근무(휴무)인 오늘 다음인 내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