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에는 무조건 출근해야하나요?

퇴사일에 휴무 써놨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퇴사일에는 반드시 나와야한다고 하길래요.

일단 연차사용을 당겨서 다른날로 합의보긴 했는데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전에 남아 있는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퇴사에 따라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거나 인수인계 상황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마지막 날에 출근을 권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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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퇴사일에 출근할지 + 연차휴가를 사용할 지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업무인수인계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면 마지막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통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퇴사일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라면 마지막 근무일까지만 출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의된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고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고

    당초 휴무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날에 반드시 출근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관계는 존재하되 연차유급휴가 등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딱히 퇴사일에 출근해야한다는 제약은 없습니다

    퇴사일은 원래 마지막 근로일의 익일을 의미하지만, 질문자님이 다니시는 회사는 마지막 근로일을 의미하는듯 합니다

    퇴사일 전까지 사직서 수리나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충분하지 출근을 꼭 해야한다는 등의 제약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