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전에 남아 있는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퇴사에 따라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거나 인수인계 상황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마지막 날에 출근을 권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