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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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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5
채택률 높음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선관위 실질적인 수사 가능한가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하지 못해

참정권이 침해되었는데

헌법소원심판이나 수사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지만

선관위는 독립적인 기관이라 수사도 안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실적인 방법은 없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선관위가 받는 처벌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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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는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나요?

  • 투표용지가 부족 사태로 인한 법적으로 가능한가

  • 선관위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 없나요?

  • 투표권이 침해당했는데 정부는 선관위에게만 다떠넘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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