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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참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하지 못해
참정권이 침해되었는데
헌법소원심판이나 수사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지만
선관위는 독립적인 기관이라 수사도 안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실적인 방법은 없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선관위가 받는 처벌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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