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피해자 신청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오피스텔 전세 계약 건.
>2023년 3월 14일 계약서 작성 (9500만원)
>2023년 4월 5일 입주 (당일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등기부등본상 입주일인 4/5일 집주인 변경 (계약서 작성 당시 부동산으로부터 집주인 변경 여부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함, 매매가격은 9000만원으로 전세금보다 낮게 거래됨)
> 매매가액보다 전세금이 높아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했음
>이후 집주인의 국세체납으로 등기상 압류 발생 (23.6월)
집주인의 국세체납 미해결로 문자메세지를 통한 임대차 계약 해지 (23.10월)
지속 해결 요구했으나 해결하지 않음 (문자메세지)
>임대차계약해지 문자 증거로 임차권 등기 및 전세금지급명령 결정.
임대인의 전세금 지급명령건 항소로 전세금 반환소송 전환되어 소송 중. (임차권 등기는 결정 완료 및 등기부 등재)
위 건이 저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기망행위로 보여지는데, 해당 내용이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신청 시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입주일날 집주인 바뀐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함 (전세금보다 낮게 매매가될 경우 입주하지 않았을 것임)
집주인에게 지속적으로 국세체납 압류 건 해결을 요청,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 전세금 반환 지속 요청 (문자메세지 증거 있음)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로 인정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람
2)전세사기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신청 대상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신청 대상자 여부는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