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으로 주주명도합의 후 합의금을 세금
재건축으로 주주명도합의 후 합의금을 받는데 관계자가 주식거래 수수료만 내면 된다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합의금을 통장으로 고액이 한번에 들어오는데 고액 계좌이체로 국세청에 보고되어 세금폭탄 맞을일 없나요?
아니면 반드시 상가거래 양도소득세 또는 장외주식양도소득세 납부 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좌이체 거래 자체는 국세청에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2. 기재하신 거래가 주식이나 부동산, 부동산 권리 등에 해당하는 양도세 대상이라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