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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귀한바다표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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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주주명도합의 후 합의금을 세금

재건축으로 주주명도합의 후 합의금을 받는데 관계자가 주식거래 수수료만 내면 된다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합의금을 통장으로 고액이 한번에 들어오는데 고액 계좌이체로 국세청에 보고되어 세금폭탄 맞을일 없나요?


아니면 반드시 상가거래 양도소득세 또는 장외주식양도소득세 납부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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